윤상현 한국콜마 사장.
윤상현 한국콜마 사장.

[법률방송뉴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한 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안에서 장기연임, 과도한 겸임 등을 놓고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CJ헬스케어를 인수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중인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5년 간 주주총회에서 4번이나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2014년 3월 주총에서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추천진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2015년 3월에는 장기 연임을 이유로 요시이 요시히로 이사의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2016년 3월에는 최한곤 이사와 이시가미 토시유키를 이사회 참석률 저조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지난해 3월 주총에서도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 사장의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은 당시 한국콜마 대표이사, 한국콜마홀딩스 이사, 콜마파마 이사, 한국크라시애약품 기타비상무이사, 파마사이언스코리아 대표이사, 씨케이엠 대표이사, 콜마 코스메틱스 베이징 이사, 콜마 코스메틱스 우시 이사, 콜마스크 대표이사, 내츄럴스토리 이사, 석오 프레지던트, 프로세스 테크놀러지스&패키징 디렉터, 석오 캐나다 프레지던트, CSR 코스메틱 솔루션스 디렉터 등 14개 사의 임원을 겸임 중이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지적에도 윤상현 사장은 지난해 4월 인수한 CJ헬스케어 대표이사까지 맡으면서 오히려 과다 겸직 계열사가 15개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한국콜마그룹이 한진그룹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2.47%, 4.86% 보유 중이다.

한국콜마는 10% 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분율이 5% 미만인 한국콜마홀딩스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적이 반복돼 온 한국콜마그룹 측의 임원 겸직으로 인한 동시 보수 취득 의혹, 회장 일가 지배 논란 등도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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