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냐"
"낙태 사실이어도 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 해"
"이영호 사회적 평판 훼손... 명예훼손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 류지혜라는 레이싱 모델 출신 인터넷 방송 BJ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영호라는 프로게이머 출신 BJ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돌출 발언을 해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가십을 소비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19일) ‘앵커 브리핑’은 류지혜 낙태 발언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류지혜가 오늘 새벽 ‘BJ남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전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이영호의 아이를 낙태했다는 폭탄 발언을 해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전 낙태도 했어요. 이영호 때문에. 안 억울하겠어?”입니다. 발언 당시 류지혜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지혜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이영호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8년 전에 만난 건 맞다. 지금 임신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과거 어느 날 친구랑 가서 애를 지우고 왔다고 하더라. 그게 끝이다“는 게 이영호의 말입니다.  

이영호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진짜인지도 모른다. 나한테 얘기한 게 없다.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무조건 고소할 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류지혜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이영호 주장을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영호가 고소한다고? 고소하라 해. 맞는 말이니까. 나 친구랑 가서 했거든.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 영호도 꿈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냐“라고 말했습니다.

류지혜는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선 “지금 왜 말하냐고? 이제 와서? 나는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니까. 웃으면서 자기 애가 맞냐고 묻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 안 봤다. 낙태가 죄면 저도 벌 받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물검색을 해보니까 류지혜는 만 30살, 이영호는 만 27살로 나옵니다. 이영호 말대로 8년 전에 만났다면 이영호는 19살,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류지혜-이영호 낙태 논란, 법적인 이슈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관련해선 미성년자라도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고 학교 교사와 학생, 이런 관계가 아니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낙태죄도 사실상 사문화한 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은 하나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니 이영호가 류지혜를 고소할 경우 아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평가를 떨어뜨렸을 경우 성립하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아이를 임신시키고 ‘자기 애냐 맞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다 떠나서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을 창창한 젊은 남녀의 낙태 공방과 이에 대한 '낚시성 기사' 언론의 상업적 이용. 씁쓸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도 물론 많지만 꼭 류지혜의 낙태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걸러지지 않은 발언, 근거 없는 가짜뉴스, 선정, 엽기 이런 발언이나 콘텐츠는 좀 걸러내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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