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치킨 배달원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화풀이 범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45살 김모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19살 문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날 저녁 10시 8분쯤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러 온 문씨가 김씨가 보기엔 아주 불친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됐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안 풀렸던지 김씨는 약 한 시간 뒤인 밤 11시 5분쯤 다시 또 치킨을 같은 가게에 주문하면서 “아까 그 배달부를 통해 배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현관 신발장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두고 문씨가 오자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문씨는 김씨의 흉기를 피하려다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상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따져 물으려다가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면서 “평소 정신질환이 있다”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심신미약을 사유로 한 감경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정창근 부장판사)는 하지만 김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를 다시 지목해 배달을 시킨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긴 했지만 이후 회계법인에 입사해 근무하는 등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가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묻지마 화풀이 범죄를 엄단하는 게 법원의 최근 경향입니다. 음주나 약물 등을 사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도 잘 안 받아주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화풀이 범죄, 피해자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과 본인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냅니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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