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항소심 구속기한 만료 전 심리 종결 어려워... 석방해야"
검찰 "형소법에서 정한 보석 사유 해당 안 돼... 청구 기각해야"
"MB 1심 징역 15년, 필요적 보석 예외... 임의적 보석도 힘들어"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8일) 열렸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는 별다른 심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용 여부와 보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8일 구속 만료 전 심리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른 하나는 수면무호흡 등 질병입니다.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도의 당뇨를 앓고 있고 심한 빈혈 및 어지럼증, 극도의 불면증, 수면무호흡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석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요약하면 건강이 극도로 안 좋고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우니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검찰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건강상태가 위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만성 질환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무관하다, 외부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보석할 때 보석은 보호할 보 자에 석방할 석 자를 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다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보석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면 허가해 주는 보석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때 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필요적 보석의 예외,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은 형소법 제96조에 나오는 임의적 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의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임의적 보석의 사례로 흔히 ‘병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승재현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나 예외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96조 임의적 보석 다른 말로는 병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가 나지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로 보석해주는 이유는 거의 드물고 건강이 정말 나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보내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거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속만기 내 심리 종결이 어렵다는 보석 사유를 들고나온 이 전 대통령 측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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