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율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일 소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의뢰인과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2015년 1월 그 당시 대한변협 신임 회장이었던 하창우(65) 변호사가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대법관 증원 및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히자 대한변협을 압박할 방안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변협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법조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논의 제기 및 검토 등 법조인접 단체 활용 방안 ▲변호사 평가제도 추진 방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규제 도입 방안 등 실질적인 압박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형사사건 성공보수 관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 담고,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로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이 변호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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