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처럼 변호사시험법도 합격 기준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변시 일정 점수 이상 변호사 자격 부여... 합격률, 응시생 대비 75%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현직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오늘(1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직 변호사들과 예비 법조인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시위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시위인데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변시를 자격시험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시가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명의로 청와대에 항의 서한과 청원서를 전달했고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와 별도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냈습니다. 성명서엔 모두 250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앵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이게 다 변시 합격률과 연관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7.15%에 비해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 49.3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법조계 반발 때문에 정부가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자의적 합격 기준을 적용해 변시 합격자 수를 강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반발입니다.

이렇게 정원제로 운영할 게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앵커] 자격시험화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기자] 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 전문직으로 불리는 의사 시험의 경우를 준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통상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의사 국가고시처럼 변시도 로스쿨에서 정상 교육을 받고 큰 하자가 없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선 합격 기준을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이른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앵커] 변호사시험법에선 관련 내용이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기자] 의료법과 같은 명시적 합격기준 조항이 변호사시험법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시험 제10조는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당 부분 사법시험법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법시험법 제4조는 “선발 예정 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시험법도 폐지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변시를 사법시험법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 말을 들어보시죠.

[이석훈 강원대 로스쿨 10기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서 정확한 입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앵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시행규칙은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공론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처럼 변시도 일정한 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해 자격시험화 하든지 아니면 로스쿨 정원이 아닌 응시자의 75% 이런 식으로 변호사 배출 정원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변호사 수 확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현정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현정 변호사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성명서 전달’ 대표]
“일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소송구제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공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역들을 확대하고...”

[앵커] 네, 변협은 줄곧 변호사 수 확대에 반대해 왔는데 다음엔 곧 취임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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