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수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변론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조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조 변호사에게 민사 소송을 맡기며 "둘의 합의나 변호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한 시간에 시간당 보수율을 곱해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등을 이미 수행해 111만 5천원의 보수가 발생했다며 110만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해야 할 보수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 변호사가 주장하는 보수 중 전화 상담료 10만원과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료 12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 상담료에 대해 "변호사 수임 계약서상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아 사회 거래관념상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110만원의 수임료에서 22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조 변호사의 업무에 따른 보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8만 4천원으로 수임료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선지급된 보수 110만원에서 98만 4천원을 뺀 11만 6천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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