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폭동... 종북좌파들 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
"사자명예훼손, 허위 사실 공표한다는 인식 있어야... 처벌 어려울 수도"
"중요한 역사 왜곡, 해당 왜곡 선동으로 현재 피해 발생시 엄하게 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과 망언 처벌법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발언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망언들입니다.

발제자는 5·18에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가 대법원에서 처벌 확정되기도 한 지만원씨고요.

이 자리에서 지만원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전두환은 영웅이다”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을 보냈는데 “지만원을 제일 존경한다” “5·18 문제에서 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앵커] 망언 이런 것은 현행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사자명예훼손 경우에는 요건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돼 있는 조비오 신부님 사건에 관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인데요.

그 사람이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다’ 확신범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고소해야 되는데요.

어떤 유족이 고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5·18 유족들 전부라는 이런 집단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법적 쟁점도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워낙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을 지켜봐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보다는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예훼손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망언이나 허위 주장 같은 경우는 제지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고 ‘역사부정죄에 관한 것을 신설해서 처벌하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도 이런 처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에 이런 처벌법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반나치법’이라든가 프랑스의 ‘홀로코스트’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인데 나치의 문양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움직임이 조금 있나요, 역시부정죄 처벌법 이런 것들.

[남승한 변호사]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여 범죄적 망언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 대표발의를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내면서 여기에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망언 사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런 일은 자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기는 합니다.

다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왜곡하는 역사가 중요한 역사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피해나 침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그 이외 다른 치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김진태, 김순례 의원 당대표 선거에서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늘(18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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