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추가 기소 가능성... 새누리 10명, 더민주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19대 국회서는 10명, 18대 15명 의원직 상실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12일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선거가 끝난 후 밝힌 수사 대상 의원은 104명이다. 이들 중 12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2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점식)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12일 현재 27명의 현역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김한표(경남 거제) 장제원(부산 사상)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성중(서울 서초을) 박찬우(충남 천안갑) 장석춘(경북 구미)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강길부(울산 울주) 이군현(경남 통영) 의원 등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진표(경기 수원무)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오영훈(제주 제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이원욱(경기 화성을) 진선미(서울 성동갑) 최명길(서울 송파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 등 11명이다.

국민의당은 김수민(비례대표) 박선숙(비례대표) 박준영(전남 영안) 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 등 4명, 무소속은 서영교(서울 중랑갑)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3일까지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그동안 20대 총선 선거사범 3천49명을 수사해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은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이름과 혐의, 소속 정당 등 구체적인 정보는 검찰의 기소 절차가 남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30명이 기소돼 10명이 금배지를 내놓았다. 18대 국회에서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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