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는 등의 막말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7) ‘앵커 브리핑은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 해보겠습니다.

작년 4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지키려면 200조원이 들어간다. 핵 폐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느냐”,

이 인간이 정신 없는 인간 아닌가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민주당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 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의 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아울러 냈습니다.

200조원 운운한 조원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막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형진휘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총 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입니다.

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200조원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체가 없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피해자,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어딘지도 모를 200조원 퍼주기 운운하며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해도 혐의없음으로 명예훼손 기소꺼리가 안 된다는 검찰의 판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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