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동시 또는 그 전에 상대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 금전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이혼에서 귀책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으로 ‘내가 잠을 못잔 게 몇 일 인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위자료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 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나 이혼 사유 등을 고려해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5천만원이 넘어가는 위자료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보면서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도 2천~3천사이로 정해지는 것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는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당연히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위자료의 범위는 상대 배우자의 그 범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눠야 할 텐데요. 이혼 이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유책 배우자에게도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자료가 손해배상이라서 그 과실 유무가 중요한 반면에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혼인재산의 청산 및 부양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연금, 해지연금급, 퇴직금 등 모두 포함되며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판례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그 존재나 그 가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산은 재산분할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 이전에 먼저 확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치에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뺀 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혼인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협력 없이 생성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향후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도에 인정된면 이도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과연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이 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한 기여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재산의 성격이나 가사, 생활비 분담, 혼인 기간, 재산 규모 등을 모두 파악하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대등하게 기여도가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주부의 경우가 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부의 기여도를 30~40% 인정해 줬고요. 현재는 가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50%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50%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10~15년 정도 되어야 5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혼인한지 1~2년 된 얼마 지나지 않은 혼인 기간에 경우엔 50%가 아닌 1~20%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도 기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요. 재벌처럼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0%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이미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향후에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시기는 이혼 신청이나 재산분할 신청하는 동시 또는 그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신청의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함께 진행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별도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 포인트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증거확보입니다.

상대방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향후에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사실 조회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제도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