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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