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의혹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독자들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비타500 부분이 기사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금품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확실한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타500 박스' 부분은 허위 보도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6차 변론기일에 처음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문제의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고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론 책임과 보도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억울함을 풀거나 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딘지 밝혀 문제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사안은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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