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재판장이 바뀐 이후 15일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기존 김인경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날 재판에선 ‘MB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국장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한 증인을 법정에 세워달라”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당사자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재판부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8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인장 뿐아니라 보석 허가 여부도 결정할 예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78세 고령에 당뇨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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