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열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열었다.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용어 중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열고 환경부, 여가부 담당자를 비롯한 법률·국어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체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정비위원회 심의에서는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가부 소관 용어 177개 등 총 404개의 법령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 기존 환경 분야에 있던 용어 중 ‘와류’를 ‘소용돌이’로, ‘수피’는 ‘나무껍질’로 바꾸기로 했으며 여성가족 분야에선 ‘클라이밍’을 ‘암벽타기’, ‘논슬립’을 ‘미끄럼 방지장치’ 등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