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두번째 파기환송심 선고
7년 넘게 불구속 재판 받다 '황제보석' 논란 구속

[법률방송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15일)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재벌범죄 개선을 위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눈이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의 파기환송을 거친 세 번째 항소심 선고공판.

이 전 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이 전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실형 선고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처럼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횡령액 산정을 두고 다툼 끝에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는 분리 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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