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안희정·김경수 모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판사의 직권'
"형사소송법 제198조 명시돼 있는 '무죄추정 원칙' 어긋난다" 비판도

[법률방송뉴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공통점이라면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14일) '카드로 읽는 법조'는 법정구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이 성추행을 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줬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게 재판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유입니다.

실형 선고 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는 이번 사태 전까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강변했지만, 구치소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권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 안 되는 공직까지 제안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형 선고 뒤 김경수 지사는 “진실을 밝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고, 행사됐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무죄 1심 판결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반복적으로 범행해놓고 호감에 의한 성관계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재판부 질타가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선고 뒤 안희정 전 지사는 “할 말 없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속절없이 구치소에 수감돼야 했습니다.

안태근·김경수·안희정의 법정구속.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판사 직권’입니다.

법정구속 사유는 대게 뻔한 사실도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죄 선고를 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아니면 재판받는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일단 안태근·김경수·안희정, 세 사람의 경우엔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자승자박이 되어 법정구속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한쪽에선 이번 법정구속에 대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이런 식의 자의적 법정구속은 ‘사법농단’보다 더 큰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객관적 기준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이뤄지는 법정구속.

과연 파렴치한 범죄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엄단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에 화가 나 코에 걸면 코걸이 분풀이식 ‘원님 재판’일까요.

이런 논란 자체가 ‘사법부 불신’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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