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3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중필이 사건 수사검사와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때문에 22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식구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패터슨 중,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16년 만에 입국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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