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실치사 대법 양형기준, 최대 징역 3년... "솜방망이 처벌"
1심 "결과 참담... 음주운전 처벌 사회적 합의 성숙, 엄중처벌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징역 6년이 뭐가 중형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례적 중형이라고 표현했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5일 새벽 2시 반,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당시 22살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둡니다.

BMW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27살 박모씨의 변호인은 "애정행각이 사고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줄여보려는 꼼수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질타하며 법원은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윤창호법 제정 전의 사고여서 법률 불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윤창호법이 아닌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치사,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가중치를 적용해도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여 죽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라는 것이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치사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은 9.5%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도 10에 9명은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치사 평균 형량은 18.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 온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음주 사망사고로 해서 한사람 사망했을 때 징역 2년 정도로 보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유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부산지법 징역 6년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2배나 상회하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윤창호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대법원 양형기준도 새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 / 윤창호법 대표발의] 
"윤창호법 취지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으면 사실상 ‘살인행위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가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 더 저는 (양형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오는 4월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7기 상임위가 새로 꾸려집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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