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창호법' 도입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0시 30분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도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형사35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급히 추가 신설된 형사합의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적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시키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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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