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연령 55세→60세 상향... 지금까지 유지
가동연령,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정년·연금제도 등에도 영향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12일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해당 사건은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령'이라고 한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평균연령과 기대수명 증가로 하급심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들이 여러 건 나오자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변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60세로 높였다.

'60세 가동연령'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가동연령의 변경은 장애나 사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정년·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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