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로스쿨 협회 주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국회 토론회
법조계 “소송 업무는 법률지식·직업윤리 갖춘 변호사 고유 업무"
유사직군 "변호사, 모든 분야 전문가 아냐... 전문가에게 맡겨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유사직역’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기자] 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소송대리 제도 전반에 대해 두루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유사직역’ 문제가 논의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지만 토론회는 세무사나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이른바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 영역 침탈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유사직역 문제가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제 최근 선거가 끝난 이찬희 변협 회장 당선자나 박종우 서울변회장 당선자 모두 ‘유사직역들로 부터 변호사 직군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을 정도로 유사직역 문제는 변호사 업계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앵커] 한 쪽에선 ‘침탈’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입’일 텐데 실태나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일단 세무사의 경우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이고요. 변리사들의 경우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직역과 가장 유사한 법무사들은 법무사대로, 노무사들은 노무 행정소송 등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은 물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좀 거칠 게 얘기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소송업무는 전문 법률지식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가진 변호사만의 고유 업무”라는 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 변협 회장의 말입니다.

김현 회장은 그러면서 세무 전문가라고 세무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소송 하는 거 봤냐, 소송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한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세무사의 소송대리 주장과 관련해선 거꾸로 변호사가 법을 알진 몰라도 회계나 숫자, 세금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박이고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에서 괜히 세무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했겠냐, 다 법률 소비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 논리구조입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특허문제 등 특정 전문 분야는 특정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수임료나 전문성 등 법률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선택할 것이라는 게 이들 변호사 유사직역군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점들을 모르고 토론회를 열진 않았을텐데 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백번 양보해서 특정 분야 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주는 형식 등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되지, 소송을 직접 대리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데 이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만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반론입니다.

전체적으론 변호사 직무 범위와 유사직역의 범위, 지위 등에 관한 법제도를 명확히 정비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엔 이견 없이 인식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정비의 방향일 텐데요. 토론회 제목처럼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로 잘 정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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