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등재판부'를 6곳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등재판부'를 6곳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법률방송뉴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수평적 심리와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대등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개 재판부를 시범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총 6개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정식 운영될 방침이다. 

12일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새 사무분담을 확정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보좌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민사12부와 행정1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다.

또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 운영이 되고,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던 민사14부는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민사19·20·27부는 재판장으로 고법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합의부 1곳과 행정부 1곳은 고등 부장판사들로만, 민사합의부 3곳은 추가로 고법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했다.

기존 민사14부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을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게 되면서 관료적 사법조직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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