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특별귀화제도... 'STEM' 전공자에 체류 기회 부여 미국 등 사례 참조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였는데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주최로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특별귀화 제1호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특별귀화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앵커] 귀화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적법 제5조부터 7조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선 5년 이상 대한민국 주소가 있어야 하고 간이귀화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인 외국인, 국제결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화로 거주기한 요건인 3년에서 1년으로 일반귀화에 비해 짧습니다.

그리고 특별귀화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토론회 초점은 이 특별귀화제도였습니다.

[앵커] 현행 특별귀화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특별귀화제도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특별귀화한 외국인은 모두 138명으로 연평균 17명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외국 학생들 숫자만 감안해도 연평균 17명은 너무 작다. 특별귀화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어떻게 활성화를 하자는 건가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특별귀화를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받아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이면 너무 광범위하거나 귀화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토론회에서도 이민자 유입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왜, 얼마나 귀화를 받아줄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른바 STEM이라고 하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외국인 졸업생에겐 졸업 후에도 최대 30개월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본인과 회사의 의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 취업 기간을 연장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U와 영국, 호주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다른 제안들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네, 복수 국적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현재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성년이 되면 어느 한쪽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걸 어느 한쪽을 꼭 포기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거꾸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복수 취득하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적유보제도 도입, 국적이탈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국적제도 개선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외국인이든 재외 동포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은 한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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