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11일)은 대법 윤리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인 제수씨가 수임한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데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요. 이 피고 신일철주금은 김앤장이 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앤장 사무실의 변호사가 바로 김선수 대법관의 제수씨였는데요. 이 김선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제척’ 규정, 이런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아무 문제가 없나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이 있는데 이 제척 규정에는 몇 가지 제척 사유 중에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이제 제척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자신의 친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어서요.

이런 경우를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13년경에 ‘권고의견 8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냅니다.

이 권고의견 8호에 의하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촌 이내의 경우엔 사건 수임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본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사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리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김선수 대법관은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이 권고의견 8호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해당규정이 권고안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권고안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데 여하튼 이 권고안의 완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대법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 합니다.

하급심 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법관이 스스로 회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부도 적고, 전원합의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소속으로 누가 있거나 이런 경우 전부 제척하거나 다 빠지게 되면 부가 구성이 안되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김선수 대법관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예전에는 법조인의 수도 적고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법원의 경우에도 노정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같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자녀 등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들에 전부 얽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권고안 8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이런 몇 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전부 못하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뭐 ‘원칙에서 벗어나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남승한 변호사] ‘이해 충돌’의 문제와 관련된 것, 또는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빠지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예외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이 경우엔 되고, 이 경우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이 전범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들어와도 상관없는 등 이런 식의 개별적인 판단을 원래 해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대법관 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문제, 대법원의 부 문제 등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과거를 얘기하자면 예전만 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어떤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거나 이럴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았습니다.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신뢰를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들이 스스로 깨뜨리시고 그런 점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대법원장의 개인 판단에 맡기거나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신뢰 회복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법제화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앵커] 내용적으로도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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