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및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
양승태 측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혐의 부인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기소... 검찰 "공소유지에 최선"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피의자로 기소되는 건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부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등을 먼저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법대 밑 피고인석에서 검찰과 판사의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입니다.

강제징용 손배소송 등 재판을 거래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등 비판적 법관 탄압, 판사 비리 축소·은폐 등 부당한 조직보호,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모두 47개에 이릅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가법상 국소손실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 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총력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오늘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33개의 범죄혐의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8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의 정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법관 100여명에 대해서도 기소 대상을 추려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로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모든 화력을 집중해 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는 8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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