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월 최소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11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이었다. 이는 월 평균 1천225명꼴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32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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