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란다원칙에 포함되지 않았던 '묵비권' 12일부터 포함
경찰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 선제적 관행 개선"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12일부터 용의자를 체포할 때 각종 권리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에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포함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12일부터 법 개정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진술거부권을 알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이라 추후 살펴볼 문제"라며 "체포 이후 경찰서를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도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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