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인데가 많죠. 또 노인 보호 구역도 제한속도 30km인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키죠. 제한속도 30인 곳에서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니까 옆차로에서 더 먼저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걸 피하면서 일어난, 무단횡단자를 부딪히지는 않았는데요, 피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 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1차로 가다가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2차로로 해서 먼저 지나가려고 가는 순간 아이쿠.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블박차가 1차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제한속도 30km인데 앞차가 천천히 가요. 그 앞차는 시속 30km를 지키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 제한속도 30km 돼 있습니다. 블박차가 좌회전으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좌회전 했고요, 블박차가 2차로로 비켜서 갑니다. 여기 30km라고 바닥에도 쓰여있죠.

그런데 블박차가 2차로로 가는게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차가 느리게 가니까 먼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도 좀 내려서 미끄러운데요.

먼저 가려고 2차로를 지나려고 하는데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고 그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전동 휠체어.

갑자기 전동 휠체어가 나타나는 걸 보고 빵 하면서 핸들을 틀면서 그러면서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즉 무단횡단한 저 전동휠체어와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부딪히지 않고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차량 진행 신호였고, 그리고 1차로에 차가 한 대 가고 있어서 미리 보이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전동 휠체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거랑 똑같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전동 휠체어의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이건 차 대 사람 사고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에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어차피 치료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돼요"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블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영상을 다시 보실까요. 

블박차가 좌회전해 들어갔죠.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2차로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블박차가 왜 2차로로 갔을까요.

저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회전 금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우회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앞에 오른쪽으로 이면 도로가 있지만 거기는 일방통행 도로인 것 같습니다. 즉 우회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블박차는 우회전 할 차는 아닙니다. "나는 저 앞에 가서, 저 앞에 가면 교차로 나와 거기서 우회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미리 2차로로 갔어"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왜 이렇게 느리게 가. 나 저 앞차보다 더 빨리 갈 거야."

즉 앞차를 추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월이란 것은 앞에 차의 옆으로 해서 다시 해서 디귿자로, 앞에 차의 옆으로 해서 다시 그 앞차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을 추월이라고 그럽니다.

즉 추월이란 것은 디귿자예요 디귿자. 디귿자인데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도로교통법은 왼쪽으로 그리게 돼 있습니다. 왼쪽으로해서 추월하도록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해서 추월은 안 됩니다. 근데 블박차는 추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디귿자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그렇게 안 들어갈 거야 나는 2차로로 쭉 갈생각이었어 나는 추월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결국은 먼저 지나가려는 것 그것도 일종의 법적인 추월은 아니지만 먼저 가려는 의도죠 먼저 가려는 의도.

또 게다가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앞차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앞차보다 먼저 가려고 서두르면서 앞차와의 거리가 지금 이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자 여기서 실선 구간까지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때 좁아졌어요.

아까처럼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지켰더라면, 제한속도 30km로 가면 10m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여기서 상대 차보다 먼저 나가려고 속도를 붙이려는 순간 이때 나타나죠. 이제 늦은 거예요.

1차로 차량에 가려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블박차가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갔으면 앞차 브레이크 잡을 때 뒤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 2차로 가더라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면서 여유를 갖고 갔더라면 앞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앞차가 뭐가 고장이 났다라든가 또는 사고가 났다라든가 그럴 때는 옆으로 비켜야 되지만 그러나 앞차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그 도로에 맞는 제한속도에 맞춰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유있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 같으니까 먼저 가려고 우측으로 치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나온 전동 휠체어, 결국 사고로 이어졌죠.

이번 사고 미리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100대 0은 아닙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100대 0이 되려면 2차로에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는데, 근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들에 가려서 안 보였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갑자기 전동 휠체어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럴 때는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박차의 서두르는 마음 그게 잘못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전동 휠체어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전동 휠체어는 사람입니다. 보행자예요. 이번 사고 차 대 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사고는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갑자기 누가 뛰어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블박차가 서두른 것 그 점은 블박차에게도 잘못입니다. 블박차에게 잘못 30% 또는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건너온, 보세요 맞은 편에 택시도 있죠. 그리고 또 1차로에 차 가죠.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의 잘못이 훨씬 크고요.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전동 휠체어 즉 무단횡단이죠. 무단횡단자의 잘못 70 블박차 30 또는 80대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포인트, 제한속도 지키십시오. 앞차가 정상적으로 갈 때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령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할 때도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지 말고 왼쪽으로 추월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사고날 가능성이 매우매우 커집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