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월세로 집을 계약한 사기꾼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보증금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그런 사기 유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은 그 집에 일단 월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집주인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있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기꾼이 집에 거주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집주인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그 사기꾼은 부동산에 마치 그 집을 자기 것인양 다른 데 전세로 내놓게 되는데, 우리 관행상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에만 거의 의존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조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주인인 것처럼 속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그 사기꾼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건네주게 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집을 비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집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꼼짝 없이 집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집주인에 대해서 명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결국은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몽땅 날리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신분증에만 의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기꾼이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주인일 수도 있고 월세 세입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믿은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위조한 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분증의 위조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보시게 되면 신분증은 쉽게 위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분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밖에 여러가지 상황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면 가지고 있기 힘든 서류들,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하셔야만 손해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집주인이라고 하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기 권리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옆집에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씩 탐문해 본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신분을 위조해서 매매같은 경우에도 사기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부동산을 팔고,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세 사기에 비해서 매매사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매매는 전세와 달리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부분들, 또는 투자가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되는 반면에 전세는 임시로 돈을 주고 살고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매매에 대해서 신경쓰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좀더 열심히 확인해 보게되고, 또 우리 거래 관행상 매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은 마지막 잔금 치르는 단계에서 이전 등기 서류를 서로 주고 거액의 잔금을. 대부분의 잔금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같은 전문가들이 고객 보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임대인, 또는 매도인 이런 신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행들이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개입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때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래 당사자,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을 집어 넣게 되면 아무래도 검증 절차가 탄탄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현행 등기 권리증은 매매 계약서 달랑 한 장만 첨부가 되는데 그런 등기 권리증 대신에 그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넘어온 계약서들을 첨부시키는 이런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좀 더 어려워지는, 사기가 어려워지는 방지장치들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증 위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신분증으로만 확인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부동산 세금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들, 집주인이 꼭 가지고 있을만한 서류들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