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사 사건 중 이혼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여기에서 법률상 부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일방 또는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고통을 받고있다, 혼자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친권 및 이혼 여부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은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출해야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이혼에 대한 안내를 실시를 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달리 지정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정되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도록 협의 이혼 의사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양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와 관할 행정기관, 관할 구청에 확인서와 함께 협의 이혼 신고를 하시게 되면 협의 이혼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는 반드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보정 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앞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숙려 기간 이후에 의사를 확인하는 그 날에 불출석 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이후에 관할 구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 과정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부인데요,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었다면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신청은 제척기간이 있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상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로지 이혼 청구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간통 정도가 부정한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부정한 행위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개념으로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또한 이 부정한 행위는 혼인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만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호로써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주지도 않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 바로 전형적인 악의로 유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사유는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보신 사유일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오랜 시간 못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무시, 모욕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제6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회복 불가인 정신질환, 부부 쌍방의 사실혼,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행위, 낭비, 성격 불일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증거확보 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정 내에서, 그리고 부부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보니 아무런 증거 없이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설로밖에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통화내역, 문자, 사진, 블랙박스, 카드 내역서 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대화 중에 그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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