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수사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 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되어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7건의 정비를 위해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보호소년 처우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 3개의 법무부 소관 예규 및 훈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신문 열람, 구독 및 도서 열람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제한 등이 폐지돼 수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됐다.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돼 보호소년에 대한 사생활 보장도 강화됐다.

또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보호장비 등을 파손했을 때 보호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부당한 내용도 삭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향후 정비 예정인 7건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