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1회·연수원 42기 ‘기수 논란’, 임종헌 차장 명의 공지로 촉발
연수원 42기 “사법연수원 2년 교육기간, 법조경력 인정 안 돼”
변시 1회 “같은 해 변호사 자격 취득한 연수원 41기 대우 받아야"
"법조 경력, 법원 내부 판사 인사나 사무분담 기준 등에 적용"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의 ‘누가 선배냐’는 법조경력이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법조경력 논란, 무슨 논란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방금 지금 ‘누가 선배냐’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선배냐, 후배냐, 이런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독립된 법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후배 관념은 우리가 사회에선 일상적인 관념이지만 법원 내부에서 선후배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호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법조경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조경력이 법원 내부에서 사무분담 기준을 정할 때 주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급 법원별로 판사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법원의 사무분담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판사 보임 등에 있어서 법원마다 자율적으로 배석판사 근무기간, 그 다음에 법조경력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법원별로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가 논란이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뭐 지금 논란은 이제 와서 됐는데 시발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금 재판 중이죠.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촉발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 명의로 공지가 하나 나왔었다고 합니다.

공지의 요지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은 그 의전에 있어서 41.5기로 대우하고, 사무분담에 있어서는 42기로 대우한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변시 1회는 2012년 3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이 때 2012년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수원 기수는 41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끝자리 수가 같으면 같은 해에 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1회와 연수원 41기가 똑같이 2012년도에, 다만 개월 수는 조금 달라요. 연수원 41기는 1월, 변시 1회는 3월, 이렇게 같은 2012년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집단인데 자격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법조경력으로 어떻게 산정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2012년도에 배출된 변호사시험 1회 출신 법관들의 법조경력을 그 다음해에 배출된 연수원 42기와 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법원에 있었던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로스쿨 출신 법관이 전체 총 판사가 3천명이거든요.

그 중에 1%에 불과한 3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다 초임 법관이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공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조용히 넘어갔다가 이번에 그 당시에 이러한 공지가 실제로 각급 법원들에서 명문화, 사무분담 기준으로서 명문화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판사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선후배 논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보니까 부산지법이 지난 6일에 의결한 기준을 보면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는 사실상 법조경력이 같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 거 같던데, 법원 별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각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42기가 변시 1회와 같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뭐냐면 연수원 42기들이 오히려 변시 1회보다 법관 임용시점이 오히려 앞선다는 근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출신 1기들은 임용 후에도 장기간 연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연수원 출신들은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교육기간은 또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42기와 변시 1회를 같게 취급해야 된다는 어떤 논거이고요.

그것에 대한 반박 논거는 이게 만약에 법관 임용 시점을 가지고 법조 경력을 그렇게 달리하다면 예를 들어서 법조경력이 20년 차인 변호사가 판사가 됐다고 칩니다.

그러면 20년 선배였던 사람이 법관임용이 뒤로 밀렸다고 해서 후배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만약에 똑같은 경력을 가진 판사가 중앙지방법원에 임용이 됐을 때와 부산지방법원에 임용이 됐을 때 법조 경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중앙지법에서는 사무분담 기준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중앙지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번에 실제 규정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사법연수원 수료일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일 이후부터 사무분담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조 경력에 정의 규정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우려가 없는 타당한 그런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한 거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법조 경력이라고 하면 만약에 개월 수로 산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취득하고 2012년 1월에 한 사람과 3월에 한 사람이 그냥 개월 수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게 연차로 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화 몇 년차, 변호사도 법조 10년차 이상의 자격을 요한다, 이렇게 연차 개념으로 하면 당연히 그 해에 배출된 사람들을 동기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필드, 그러니까 일반 법무법인들에서도 그 해에 배출된 변호사들을 연수원 출신이든 변호사시험 출신이든 간에 같은 동기로 취급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동기로 취급해서 변호사생활 하다가 법조 일원화에 따라서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기였던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어서는 갑자기 후배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법조 경력의 산정,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는 것이 사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좀 씁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좀 서로 상충하는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판사님들이 되게 바쁜데 이런 법조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논란을 벌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법원행정처가 하루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는 정해지는데요. 서열 정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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