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너무 때리니 공포스럽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오빠는 간첩' 허위진술"
“검찰, 국경 출입기록 조작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 조작 당사자는 '혐의없음' 처리“
“법무부, 유우성에 불리한 법정 증언 탈북자에 증언 전날 안보유공자 상금 지급"
"억울하게 간첩 누명 쓰고 장기간 고통 피해자에 검찰총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해야"

[법률방송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8일)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때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며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우성씨가 어떻게 간첩으로 조작됐는지 재구성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는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 했다가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여러 차례 북한을 밀입국하고 탈북자 정보를 넘겨줬다는 게 당시 국정원 발표였습니다.

검찰은 그리고 “오빠는 간첩”이라는 유가려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려씨의 진술은 국정원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춰 위증한 정황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가려씨가 진술을 번복해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자 국정원에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고,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아예 수사기록에서 뺐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입니다.

[유가려 / 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 동생]
“한 쪽으로는 너무 때리고 맞고 하니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는 마지막에 내가 아니라고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 하게 됐죠.” 
국정원은 나아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막았고, 검찰도 여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씨는 사실상 피의자인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변호인 접견 차단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등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장경욱 변호사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이미 유가려는 국가보안법 오빠와의 공범으로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검찰은 또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우성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유우성씨가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재판부에서 증언한 탈북자 김모씨에게 증언 하루 전 수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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