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추정의 원칙 등 고려해 피의자 비공개 소환할 예정"

[법률방송뉴스] 고교 시절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피의자 손모씨를 소환한다.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피의자 손모씨에 대한 소환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고, 다음 주도될 수 있다"며 그 이유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할 텐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일정을 잡는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 무죄추정의 원칙, 혼잡할 검찰 포토라인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참고인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신유용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틀 뒤인 25일에는 손모씨 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설 연휴 전에 신씨 모교 유도부 지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유용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재학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운동부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지난해 3월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최근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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