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앞 시민단체 시위, 배치돼 있던 경찰에 몇 분 만에 해산
1심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 침해 가능성 없어... 집시법 무죄"
2심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 초래 명백해... 집시법 유죄"
대법 "2심 유죄 판결이 옳다...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벌금형 확정판결"

[법률방송뉴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몇 분간 시위를 벌인 진보시민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진보시민단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35살 양모씨와 회원 45살 김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은 탄저균을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유입돼 시끌 하던 때였습니다.

양씨와 김씨가 벌인 시위는 주변에 배치돼있던 경찰에 의해 몇 분 만에 해산됐지만, 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선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규정에 따라 재판 쟁점은 기소된 두 사람이 벌인 시위가 외교기관의 안녕이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모아졌습니다.

1심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와 김씨가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양씨와 김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벌금 3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몇 명이 모여 “미군은 한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몇 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된 집회. 그 집회가 미국 대사관의 안녕이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시법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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