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즉석만남’ 채팅앱 다운
앱 개발사 "앱스토어에서 '17세 이상' 등급 설정해줘"
구글플레이 "유해 콘텐츠 포함 앱만 '19세 이상' 등급"

[법률방송뉴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의 새 온상이 돼버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의 근거지가 된 채탱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채팅앱 성매매 실태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플레이에서 ‘채팅’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봤습니다.

수십개의 이런저런 채탱앱들이 주르륵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이 가운데 한 채팅앱에 가입해 봤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글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 ‘평일 낮 매월 100만원의 지속적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날 XX 파트너 구함’ 이런 식입니다.

성인 여성은 그렇다 해도 가출 청소년 등이 보면 혹할 수 있는 성매매 제안 글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올라 있는 겁니다.

실제 해당 채팅앱은 17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팅앱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채팅앱 운영자가 올린 글이 역설적으로 미성년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 채팅앱 개발자]
“원래 구글, 안드로이드 그쪽에서 (다운로드) 할 때는 17세로 이렇게 아예 나오기 때문에 설치는...”

구글플레이 측에서는 채팅앱 자체는 성적인 콘텐츠나 폭력, 도박 같은 유해 사이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채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앱 개발사 쪽으로 돌립니다.

[구글플레이 관계자]
“어떤 연령대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되는지는 개발사만 알 수 있고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발사 분들께서 앱을 제출할 때 등급을 제출하지 않고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 이용가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 성매매나 이른바 ‘몸캠피싱’을 악용한 협박 등 관련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앱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되는 등 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오늘(8일)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 ‘스쿨 미투’ 등 모든 유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영일 팀장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방학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일탈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단속도 단속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성매매를 방치하는 채팅앱 개발사나 플랫폼도 동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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