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이 단독 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 간 서열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법연수원 42기와 변시 1회 출신 판사가 같은 기수라는 방침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하반기 판사회의 자리에서 판사 기수 서열정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변시 1회 출신 판사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 기수에 따라 단독 판사나 합의부 배석 판사 보임 여부, 관사 배정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기수 판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시 1회와 사시 42기 사이 서열이 논란이 된 것은 변호사 자격 부여 시점이 변시 1회는 2012년 5월 합격한 시점, 연수원 42기는 연수원을 수료하는 2013년 1월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행정처는 판사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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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