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 감금과 고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 판결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모씨는 지난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씨는 그러나 이듬해인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불법 감금과 고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던지 정씨는 20여년 뒤에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경찰이 불법 감금·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의 발언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정씨와 정씨의 가족은 경찰의 불법수사와 법원의 위법한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경찰이 정씨를 불법체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게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시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문 받고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고 담당 경찰 고소했더니 검사는 기소도 안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참에 국가의 불법행위나 국가범죄에 대해선 소멸시효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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