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용어 비석(碑石), 무덤 주인의 사적 등을 새긴 돌로 된 비
비석은 가첨석(加檐石) 유무에 따라 다시 비석과 갈석으로 나뉘어
비석과 갈석을 합쳐 비갈(碑碣)... 쉬운 용어 '비석'으로 바꾸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비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비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법조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조항을 보면 석조건축물류를 “석굴, 석탑, 전탑, 승탑 및 석종, 비갈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갈, 혹시나 시민들이 그 뜻을 알고 있나 물어봤습니다.

[시민]

"이건 잘 모르겟어요. 한자를 웬만큼 아는데...“

[시민]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비갈(碑碣)을 한자로 풀어보면, 碑 비석 비 자에 , 碣 비석 갈 자를 씁니다. 그냥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비석(碑石)은 무덤 주인의 사적 등을 새긴 돌로 된 비를 말합니다.

이 비석은 다시 협의의 뜻으로 비 머리에 가첨석(加檐石)이 있는 ‘비석(碑石)’과 가첨석이 없는 그냥 비만 있는 ‘갈석(碣石)’으로 나뉩니다. 

이 비석과 갈석을 합쳐 비갈(碑碣)이라고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국립국어원 담당 관계자조차 비갈의 뜻을 물어보니 처음 듣는 단어라는 반응입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
“제가 봤을 때도 비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언뜻 들었을 때도 다시 여쭤본 것처럼 잘 모르는 단어이긴 한데...”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문화 법률용어 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비갈을 비석으로 바꿔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석과 갈석의 뜻풀이를 다 봤었거든요, 연구진도 봤었고 문화재청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법령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알기쉬운 용어로...”

법제처가 이렇게 개정을 권고한 문화 법률용어는 270개가 넘습니다.

법률용어가 더 이상 전문용어가 아닌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지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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