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사상 초유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11월 30일에 이은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구속만료 전 선고를 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만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같은 달 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상고할 수 없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만약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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