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 소환... 목소리 작아지고 시선 흔들려 "최순실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인가" 취재진에 "네" 답변 검찰 "따로 보고 있는 혐의 있다"... 고강도 조사 후 영장 청구할 듯

 

 

[리포트]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의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 특검에 이은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나,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을 쏘아봐 ‘레이저 눈빛’ 논란과 함께 ‘오만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앞선 두 번의 출석과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우병우]

“최순실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최순실 비위 위혹 보고 받은 적 젼혀 없나요?

“...”

세월호 수사 외압과 공무원 인사 개입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세 번째 소환인데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돼 참담하다는 뜻이겠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우 전 수석을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일조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피의자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에는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 등을 ‘피의자 우병우’를 상대로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8개 혐의, 11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쟁쟁한 ‘법률 전문가’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우 전 수석만 특검 그물을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 종료 후 “보강 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다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고,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조직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세게'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지난 한달 간 참고인만 50명 넘게 불러 조사를 벌였고,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해경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수사 전담 팀장이었던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검사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원 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1명은 아니다. 여러 명이다”라고 말해 두루두루 관련자들을 훑어봤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4일에는 전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까지 얹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한 자금 유용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입니다.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 혐의사실이나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를 넘어 개인비리까지 묶어 기소할 경우 우 전 수석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장모 등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렸던 권세와 부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스탠드업]

검찰로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검, 두 번의 조사에서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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