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 노사 협상 상대 아냐"
택배노조 "본사와 직접 계약한 택배기사도... 협상에 응해야"
CJ대한통운, 파업 지역 택배 접수 거부... 업무방해 혐의 고소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등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전국택배노조의 지난 달 10일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의 대목인 설 연휴기간에도 택배노조 측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과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하루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이에 노조는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 700여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여 명을 한꺼번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이다.

CJ대한통운 측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맺고 있는 쟁점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 CJ대한통운 “직원 노조 아냐, 대리점과 대화해야” vs 택배노조 “본사와 직접계약 노조원도 있어”

택배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분류가 된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넘어서 특수고용노동직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갈등이 발생한 노조가 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따로 있다”며 택배노조를 노사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에 직접적인 사용자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 사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에서는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가 있고,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기사도 있다”며 “최소한 직접 계약된 기사와는 교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경우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며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노조 소속 기사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CJ대한통운 “택배 물량 조절은 기사 재량” vs 택배노조 “할당 지역 있어 물량 조절 못해”

특수고용노동직의 또 한가지 특징은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경우 배송 1건당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택배 물량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나오기에 수입을 많이 가져가려면 택배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이 점을 들어 개인의 근무시간이나 물량은 택배 기사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역을 나눠서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 일의 강도를 제한하거나, 수입을 중요시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택시노조는 기사당 구역은 정해져있고, 그 구역의 물량은 할당 기사가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지역에 100개의 택배가 왔으면 100개 모두 소화해야지, 50개만 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성모씨가 목숨을 잃었지만 CJ대한통운은 장시간 노동 강요와 과로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배송 업무 방해 ”  vs 택배노조 “대체 배송 불법성 확인 차원”

배달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택배기사에게는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은 말 그대로 일거리 중단, 수입 중단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직원이 대체배송을 나가게 되고, 고소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막는데서 발생한 마찰을 ‘업무방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대체배송의 불법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도 확인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업무방해 혐의인 ‘지점장 면담 요구’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실제 업무방해가 없고 노조원들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노조에서는 사무실은 노조합원들도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이라고 소명했다. 컴퓨터를 끄는 등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택배 접수 중단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조 탄압 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CJ대한통운은 설을 맞아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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