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1.9평 독거실 수감... 드루킹과 같은 구치소
안희정 전 지사, 서울남부구치소 1.4평 독방 수감... 오늘 떡국 제공

[법률방송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 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됐고, 지난 1일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의 1.4평 규모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아침 식사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점심 식사로 각각 떡국을 제공한다.

공범 관계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지사는 설날 당일 아침에 전국 52개 교정시설 합동 차례가 열리지만 참석이 제한된다.

구치소는 사건 관계자들이 같은 곳에 수감된 경우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총괄하는 교정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송센터를 통해 2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차례로 방영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 횟수나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설 연휴도 마찬가지다. 교정본부가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2월 2일 토요일에 가족 또는 지인 접견만 가능하다.

설 연휴 이후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본격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믿는다"며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과 선거 관련 공직 거래 사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 또한 2심 선고를 받은 당일 곧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됐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끝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지난해 3월 5일 정무비서로 일했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로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고, 이어 8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가졌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10개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근 법정구속된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어 '정치적 동지'로 자주 불렸다.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좌(左)희정'이라고 불린 측근이었다.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을 지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평가받으며 나란히 정치적 입지를 넓혀갔다.

한때 정치적 동지이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을 준비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쓸쓸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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