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호실 뒤바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 내 상가, 테마상가점포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합건물의 호실 표시가 잘못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실 표시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좌우측을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도면에 나와있는 호실 표시가 그대로 호실 표시로서 붙여져야 맞는 것인데, 그게 전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착오가 초기에 발견된다면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즉시 발견된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도면과 맞게끔 건물의 호실 표시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장기간동안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경매 같은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알게되는 이런 경우가 애석하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세대 주택은 1993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16세대나 되는 그런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다세대 주택 오른쪽 왼쪽이 통째로 바뀐 사실이 발견됐는데, 건축하고 나서 수십년이 지나서 뒤늦게 발견됩니다.

그 계기는 16의 호실들 중에서 202호 호실의 공매가 있었는데, 공매 과정에서 비로소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이원적 공시제도를 두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아닌 건축물대장에 일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 의해서 00빌라 가동 202호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에는 A동 201호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포천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는데,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 관한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기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현황도상 계단 기준으로 우측 부분 출입문에는 비록 1호 라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좌측 출입문에는 2호 라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 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엄연히 오른쪽이 202호인데, 이 사람은 잘못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런 판결 결과에 따라서 201호 소유자는 지금까지 점유하던 201호로 알고 점유하던 202호 오른쪽 부분을 비워주고, 원래 202호 문패가 현관문 표시가 돼 있던 201호로 이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201호에는 지금 그것을 202호로 알고 전입신고 한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전입신고가 제대로 됐느냐, 전입신고와 점유하는 호실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의 세입자는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건물신축과정에서 법적인 호실 표시, 오른쪽이 2호라인이고 왼쪽이 1호라인인데, 이런 법적인 호실 표시와 달리 현관문 표시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원인은 아마도 주택을 시공한 회사 내지 분양회사 쪽에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업체들은 부도로 인해서 책임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층뿐 아니라 나머지 14세대 호실을 잘못된 현관문 표시를 그대로 믿고 수십년간 걸쳐서 사고, 임대하고, 담보 제공을 하고 하는 각종 법률행위를 해왔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향후 이런 이해관계인들 간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제 ‘집합건물의 호실 뒤바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키포인트는 이런 집합건물 호실 뒤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거래하는 호실이 정확한지 여부를 현관문 표시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대장상 도면과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됩니다. 좌우 세대 뒤바뀜이 잦은 만큼 옆집 세대의 호실 등기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옆집과 면적이 유사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 그 중에서도 평면도, 그 다음에 단위세대별 평면도 이런 부분을 서로 확인 대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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