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공격, 법치주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아”
민주당 “김경수 실형 구속, 사법농단세력 보복성 재판”
변협 논평 발표 "재판 정치쟁점화, 사법부 독립 침해"

[법률방송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법정 구속된 또 한 명의 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둘러싼 민주당의 파상공세 등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글자로 요약하면 “부적절하다”입니다.     

어떤 말을 했고 함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쯤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어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선고에 대해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 등을 들어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관 탄핵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진보시민단체들도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는 등 여당과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 지사 재판부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여권 성향 네티즌이 제기한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적절하지 않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뜯어보면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판결 자체가 아닌 ‘재판장이 양승태 키즈’, ‘사법 적폐’,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인상비평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조장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는 식의 평소 쓰지 않는 뭔가 비꼬는 뉘앙스를 풍기는 어투를 쓴 것도 김 대법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도 어제 김현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판결을 정치싸움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협의 논평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로 집권여당과 사법부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여와 야는 ‘대선 불복 용납 못 한다’, ‘재판 불복은 헌법 불복이다’ 식으로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협치와 민생이 사라진 국회.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 어제 대한변협의 논평 제목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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