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그럼 여기서 김경수 지사 판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판결문 뜯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먼저 여당이나 비판하는 주요 근거들을 보면 유죄의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당한 비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물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증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해서 댓글조작에 실제로 관여를 했는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증거 목록이라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지금 판결문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결문이 보면 맨 마지막 장이 170페이지예요. 170페이지 중에서 증거의 요지를 이렇게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32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 가까이가 증거의 요지라고 해서 증거의 요지의 첫 번째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둘리 우씨의 진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포렌식 데이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증거가 나열돼서 증거는 대단히 많이 지금 나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제시된 증거들이 김 지사의 혐의 입증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결국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알았느냐, 여부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이 2016년 11월 경에 김경수 지사를 직접 초청해서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는 게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었고,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거기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이 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 지사에게 드루킹 일당이 실제 시연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 결국 드루킹 김모씨와 그 다음에 우모씨, 실제로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고 지금 지목된 사람이 둘리거든요.

둘리 우모씨가 본인도 직접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끄덕이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심증이나 예단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네, 드루킹과 우모씨 같은 경우는 드루킹이 재판에서 했다는 얘기가 이제 판결문 89쪽에 나옵니다.

89쪽을 보면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피고인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드루킹이 말을 했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게 또한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둘리, 즉 우씨는 김동원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 지사 같은 경우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고 고개를 끄덕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루킹과 둘리는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보면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 진실에 대해서 상반되는 진술이 있는 거예요.

김 지사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드루킹은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우씨도 보았다, 결국 1:2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거 목록만 20페이지에 다다른다 하는 것은 다 간접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 간접증거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정황에 불과한 것이 간접증거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불과한 이런 증거들을 예를 들어서 드루킹에 일당으로 지목되고 있는 둘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다'고 말을 한 것을 본인들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니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도 결국 김 지사가 실제로 드루킹과 공모를 했다, 결국은 킹크랩을 시연을 보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할만한 자료는 둘리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과 둘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김 지사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법률가인 제가 봐도 상반되는 두 가지 진술이 있으면 어느 한 쪽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해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유죄를 섣불리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김경수 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전망, 얼마나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서는 다수의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접증거, 다시 말해서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둘리가 시연을 한 것을 들었다, 본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좀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과 이를 둘러싼 공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결국엔 형사재판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판결의 명제가 있는데요.

그런 명제가 어찌 보면 좀 도외시된 것 아닌가, 약간은 의심스럽지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항소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네. 이 업무방해 혐의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뒤 23년 만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김 지사의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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