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119 신고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앵커 브리핑’은 '유기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38살 A씨라고 하는데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A씨보다 연상으로 44살이라고 하는데 쓰러진지 3시간만인 다음 날 새벽 2시 숨을 거뒀습니다. 직접 사인은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긴 했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남편의 행적 등을 파악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고 퇴근한 뒤에야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쓰러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보강조사를 해보니 숨진 아내는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뒤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아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야 없지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파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초래하는 전형적인, 그리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는 A씨 말로 미루어 간경화 등 지병에 시달리던 A씨 부인이나 이를 곁에서 지켜봤을 A씨나 두 사람 모두 심신이 어지간히 피폐해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건을 보며 자포자기하는 삶들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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