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음주운전, 한 가정 파탄... 리벤지 포르노 무관용 원칙 법정 최고형으로"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수감자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가석방 전면 제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범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 강간 등 중범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수감자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져 온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은 2016년 282명에서 2017년 482명,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481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엄단 사회 분위기와는 반대로 정작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잘못을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 박상기 장관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음주운전은 피해자 1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다”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해놨고 올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제대로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단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오늘 발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해당 범죄들의 재발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영훈 과장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그런 범죄들이 상습성이라든가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석방을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시켜서 사회적인 반영을...”

법무부는 다만 중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범죄 경력과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범죄는 한번 저지른 사람이 계속 저지른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인데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제한 조치가 범죄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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