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지침, 각급 법원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역할"

[법률방송뉴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0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는데 어떤 판사들이고 왜 올랐는지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급에선 모두 5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윤성원, 이진만 고법 부장 이렇게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일선 법원 수석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당시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는 게 시국회의의 설명입니다.

시국회의는 이에 대해 "이들은 법원행정처 지침이 각급 법원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윤성원, 이진만 고법 부장들도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시국회의는 이들에 대해 "이들 2명은 모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가담, 협조했기에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사무총장] 
“책임을 져야될 많은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법관으로 남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관급에선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판사가 2차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해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을 원용해 탄핵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시국회의의 말입니다.

최희준, 나상훈 판사의 경우엔 헌법재판소 기밀이나 수사기밀 유출에 가담해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이 11월 14일자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5일자 추가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차 탄핵소추 명단을...”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시국회의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3차 명단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기호 /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는데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등 6명의 고위법관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실력 행사에 돌입할 뜻을 밝힌 가운데 시국회의 발표 명단이 실제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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